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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도수치료 15회는 1년마다 새로 세나요?

2026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도수치료 횟수는 연간이 아닌 치료기간 중 총 횟수로 읽습니다. 병원에 이전 시행분과 적용 기준을 대조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교통사고 치료기간에 이미 받은 도수치료 8회와 추가 7회를 합산해 일반 총 15회 기준과 대조하는 도식
실제 기관 화면·개인 기록이 아닌 자체 제작 정보 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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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회”가 아니라 “이 치료기간 총 15회”입니다

심평원은 2026년 7월 1일 이전 교통사고 도수치료에 쓰던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대신, 그날 진료분부터 신설된 건강보험 도수치료 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단 하나 중요한 읽기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시의 “연간 총 횟수”를 자동차보험에서는 국토교통부 행정해석에 따라 “치료기간 중 총 횟수”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12월에 몇 회 받고 다음 1월에 같은 사고 치료가 계속된다고 해서 단순히 연도별 15회씩 예약하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고의 치료기간에 이미 도수치료 8회를 받았고 현재 병원이 추가 8회를 제안한다면, 일반 15회 기준과의 관계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단순 합계 16회는 기준을 1회 넘지만, 실제 인정 여부를 환자가 이 숫자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치료의 날짜·기록과 이번 처방의 적용 사유를 병원에 보여주고, 어떤 진료분이 같은 치료기간에 포함되는지 의료진과 원무에 확인하세요.

횟수에는 주간 간격과 예외의 의학적 조건도 붙습니다

도수치료 급여기준은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이내, 총 15회를 기본으로 합니다. 수술·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의 구축·강직에 뚜렷한 소견이 있을 때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총 24회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이 24회에는 앞의 15회가 포함됩니다. “다른 부위를 치료하니 각 15회”나 “24회를 추가로 더한다”는 식의 계산은 기준과 다릅니다. 모든 사고 환자에게 24회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에는 도수치료 30분 이상 원칙과 기본·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4회 우선 시행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단,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와 적용 가능성은 진단·경과를 보는 의료진이 판단합니다. 환자가 횟수를 맞추려고 치료를 요구하거나 중단할 근거로 쓰지 말고, 권유받은 계획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묻는 체크포인트로 쓰세요.

병원을 옮기거나 연도가 바뀌면 이력을 먼저 맞춥니다

이전 병원과 새 병원의 예약표가 따로 있으면 같은 사고 치료기간의 실제 시행 횟수를 놓치기 쉽습니다. 치료 날짜·기관·부위·도수치료 시행 여부를 한 줄씩 적고, 영수증이나 진료비 세부내역과 대조하세요. 예약만 하고 시행하지 않은 날과 실제 치료받은 날은 구분합니다. 의료기관 간 기록 공유 여부를 추측하지 말고, 새 병원에 필요한 진료기록과 기존 시행 횟수 확인 방법을 문의하세요.

“같은 사고로 A병원에서 8회 받았고 이 병원에서 7회를 제안받았습니다. 2026년 7월 이후 자동차보험 치료기간 중 횟수 기준에서 이 회차가 어떻게 계산되며,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어떤 의학적 소견으로 판단하시나요?”처럼 묻는 편이 명확합니다. 보험사의 최종 지급이나 심사 결과를 이 글의 횟수표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의 진료정보 제출 기능이 구축되기 전까지 기존 심사 자료제출 방식을 쓴다고 알렸으므로, 환자가 별도 시스템에 자신의 횟수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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