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부위별 가격과 실제 견적은 왜 다른가?
도수치료 공개가격과 개인 견적의 차이는 부위, 시간, 최초 평가·추가 서비스 단위를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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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개액과 현재 견적의 기준일이 다릅니다
심사평가원의 과거 자료는 도수치료 비급여 가격 차이가 치료 부위와 시간 등에 따라 컸다고 설명합니다. 이 자료는 왜 옛 가격이 제각각이었는지 알려 주지만, 2026년 7월 1일 이후의 현재 진료를 모두 비급여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기준에 따른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시행했고 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과 청구방법을 별도로 공지했습니다. 환자가 받은 견적이 공개된 옛 비급여 가격과 다르면 가장 먼저 진료 예정일, 치료 목적, 행위명, 급여구분을 맞춰 보세요. 특정 부위가 아프다는 사실만으로 횟수나 적용 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의 진료 판단이 필요합니다.
총액 차이는 별도 항목에서 찾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관리급여 도수치료 수가는 1회 43,850원이며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43,850원×0.95는 41,657.5원이라는 산술 예시일 뿐, 같은 날의 진찰료·검사료·운동교육 등 다른 청구와 원 단위 처리까지 포함한 개인 영수증 총액은 아닙니다. 원무에 오늘 예정된 행위의 급여·비급여 구분과 각각의 예상 본인부담을 나눠 달라고 요청하세요. 피로회복·체형교정 같은 개인적 이용은 관리급여 범위와 다르다는 공식 설명도 있으므로 치료 목적을 진료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두 부위라서 두 배”라고 계산하지 말고 실제 행위와 청구 기준을 설명받습니다.
| 자료 | 현재 비교에 쓰는 방법 |
|---|---|
| 과거 비급여 공개액 | 현재 수가로 대입하지 않음 |
| 관리급여 도수치료 | 당일 급여구분·행위명 확인 |
| 방문 총액 | 진찰·검사·다른 치료 분리 |
의료진 질문과 원무 질문을 구분합니다
의료진에는 어느 증상과 기능 저하를 치료하려는지, 필요한 치료 횟수와 재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원무에는 오늘 시행할 도수치료 행위명과 관리급여 적용 여부, 함께 청구하는 진찰·검사·다른 물리치료 항목, 개인이 낼 예상액을 묻습니다. 첫 방문과 반복 방문의 영수증이 다르면 진찰이나 평가가 더해졌는지 세부내역서로 대조하세요. 과거 비급여 공개가격을 기준으로 “이 병원이 비싸다”라고 결론 내리기보다 현재 동일 행위의 비용과 별도 서비스 범위를 구별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실손보험의 보장 여부와 지급액은 가입 약관과 심사에 달려 있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 보건복지부 2026-07-01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수가·본인부담·횟수 안내 확인: 2026-10-1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 2026-134~137호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 안내 확인: 2026-10-1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도수치료는 2026-07-01 이전 자료와 현행 청구 구분 필요 확인: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