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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옮길 때 잔여 프로그램은 어떻게 정리하나?

재활치료 기관을 옮길 때 기존 패키지 잔여 회차와 새 기관의 치료계획을 별개로 정리하는 방법.

이전 기관 정산·기록 사본·새 기관 계획을 보여 주는 자체 제작 도식
실제 진료기록·청구서 화면이 아닌 편집 개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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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관의 돈과 회차부터 닫습니다

패키지 8회를 샀다가 3회를 받고 이사했다면, 이전 기관 장부에서 총 8회·제공 3회·예약만 한 횟수·취소 차감·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잔여 5회라는 숫자가 맞더라도 계약상 양도·환불·다른 치료 전환 가능 여부가 별도 문제입니다. 새 의료기관이 이 5회를 자동으로 받아 치료해 주는 구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상 예: 8회 중 3회를 사용했고 기관은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1회를 추가 차감했다고 말합니다. 문의할 핵심은 “남은 4회인가 5회인가”와 “차감 근거가 어느 계약 조항이며 언제 적용됐나”입니다. 환불액은 단순히 8분의 5를 곱해 확정하지 말고 계약의 단가·할인·취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 연속성에 필요한 기록은 따로 받습니다

새 기관이 필요한 것은 과거 패키지 잔액 자체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 검사, 처방, 시행된 치료의 기록일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과 영상이 필요한지 새 기관에 먼저 묻고, 이전 기관에는 해당 기간·문서 형식으로 발급을 요청합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 사본과 기관 간 송부 절차는 금전 계약의 양도와 다른 절차입니다.

기록 사본을 새 기관에 냈어도 그 의료진은 현재 상태를 별도로 평가해 치료계획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기관의 “남은 5회”가 새 기관에서 동일 치료 5회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이전 처방이 새 기관에서 그대로 반복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처리 대상이전 기관새 기관
선납금·회차사용·잔여·정산 설명자동 승계 아님
의료기록필요 범위 사본 발급수용 형식 확인
치료계획지난 경과 제공현재 진료 후 결정

두 기관의 답을 각각 기록하세요

이전 기관에는 최종 이용내역과 정산 규정, 계산식을 문자나 문서로 받아 보관합니다. 새 기관에는 초진 예약 때 필요한 기록, 기존 영상의 수용 형식, 새로운 비용 견적을 묻습니다. 두 기관의 설명이 서로 달라도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의 계약·진료 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산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와 결제 영수증, 예약·제공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아 문제 되는 회차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환불 분쟁과 의료적 적합성은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본문은 기관 변경 시 빠뜨리기 쉬운 자료와 질문을 정리할 뿐 치료 횟수나 환불 결과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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